○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특례사항

           ○ 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2분의1~ 최대 4분의3  경감

         5.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클린봉사원 모집
다음글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공고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