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특례사항

           ○ 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2분의1에서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5.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1. 2.


정   자   2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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