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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