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