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요약)
□ 기본방침
○ 주민등록 제도 운영 및 4.27 재보궐 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조치
□ 일제정리 개요
○ 일제정리기간 : ‘11. 2. 15.(화) ~ 3. 31.(목)〔45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
□ 향후계획
○ 사실조사가 적정 추진되도록 현장 확인 실시(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