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65세이상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 (60명 한도)
○ 선정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중 자살위기나 우울어르신
∙전국가구 평균소득120%이하의 자살위기나 우울어르신
○ 서비스단가 : 월 10회 서비스 160,000원(본인부담금 포함)
○ 본인부담금 : 10,000원
※ 기초수급자(면제), 최저생계비 120%이내(월5천원), 일반(월1만원)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부가서비스
∙가족교육 ∙여가활동
○ 신청기간 : 2011. 3. 1 ~ 지속
○ 신청자격 : 수원시 거주 65세이상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
○ 신청(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 시 구비서류
∙자살 고위험군(노인) 건강증진서비스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청 월부터 서비스지원 되며,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변동사항(사망, 관외 전출 등)은 즉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