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0~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
(’10년) 436만원 → (‘11년) 480만원 (4인가족 기준)
* '10년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소득하위 50%이하 (258만원,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란?:“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415만원 |
480만원 |
537만원 |
588만원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전액지원대상 확대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 맞벌이가구 지원확대
○맞벌이가구 소득산정시 부부합산소득 25% 감액하여 산정
- 부부 합산소득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였
을 때,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 → (‘11년) 부부 합산 소득의 25%감액
- 맞벌이 가구 지원 : (‘10년) 18천명 → (’11년) 27천명
□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다문화 가구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다문화 가구 지원 : 6천명 신규 지원(소득상위 30%)
□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지원단가를 ‘10년 대비 3%
인상하고, 시간연장 보육료도 시간당 2,700원으로 인상
구 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5세 |
보육료 |
394,000 |
347,000 |
286,000 |
197,000 |
177,000 |
기본보육료 |
361,000 |
174,000 |
115,000 |
- |
- |
시간연장보육료 |
시간당 2,700원 (장애아 3,700원) |
□ 적용시기 : 2011년 3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