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소득하위 50%이하 (258만원,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란?:“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산한 금액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전액지원대상 확대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 맞벌이가구 지원확대


 ○맞벌이가구 소득산정시 부부합산소득 25% 감액하여 산정


- 부부 합산소득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

   을 때,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 →  (‘11년) 부부 합산 소득의 25%감액


- 맞벌이 가구 지원 : (‘10년) 18천명 → (’11년) 27천명


□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문화 가구는 소득&#8231;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다문화 가구 지원 : 6천명 신규 지원(소득상위 30%)


□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지원단가를 ‘10년 대비 3%

   인상하고, 시간연장 보육료도 시간당 2,700원으로 인상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기본보육료

361,000

174,000

115,000

-

-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2,700원 (장애아 3,700원)


□ 적용시기 : 2011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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