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서비스 목적
노인 및 장애우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 서비스 내용
- 월 4회(회당 1시간) 대상자별 맞춤형 출장 및 기관 내방 안마서비스 제공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 우선순위 ⇒ 사업량 초과 시 적용
① 수급자,조손가정 부양자
② 의료급여,등록장애인
③ 저소득층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6개월
(1인1회: 재판정 없음)
○ 바우처지원액 : 월120천원
- 본인부담금 : 수급자 5천원, 일반 10천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신청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 근골격계․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전,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이상 첨부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 신경 계통의 질환 G00-G99,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순환계 I00-I99 서비스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 : 지정기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