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 목 적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장애 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없음
- 만 19세 이하(1993.12.31.출생자) 중증(1,2급)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 서비스 내용
-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렌탈 서비스 제공
- 휠체어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 서비스 제공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12개월(1회에 한해 재판정)
○ 바우처지원액:월60~90천원(소득기준에 의거 상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 정부지원90천원, 본인부담 10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120%이하 : 정부지원80천원,
본인부담 20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초과 : 정부지원60천원,
본인부담 40천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신청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복지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아이엔유케이, 코지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