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처 지원 : 월128천원(본인부담금: 수급자 월16천원, 일반 월32천원)

  ○ 서비스 내용 :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심리상담, 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

  ※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작업, 물리치료 제외

  ○ 서비스 제공횟수 및 시간 : 월 5회, 50분


□ 서비스 신청

  ○ 제출기간 : 2011. 2. 1 ~ 2. 15(※대상인원 미달이면 지속 접수)

  ○ 제출기관 : 동 주민센타 (복지담당)

  ○ 제출서류 : ①신청자신분증, ②건강보험증(아동포함),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사회복지사ㆍ청소년상담사소견서 중 하나


□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치료교육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한국아동발달센터, 참사랑 연구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380천원

39,380 (41,959)

27,476 (29,276)

39,480 (42,066)

2인

2,492천원

70,486 (75,103)

77,703 (82,793)

70,758 (75,393)

3인

3,646천원

103,954 (110,763)

125,640 (133,869)

105,392 (112,295)

4인

4,155천원

118,625 (126,395)

143,043 (152,412)

120,493 (128,385)

5인

4,593천원

130,351 (138,889)

156,410 (166,655)

132,406 (141,079)

 ※ 괄호( )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 합산고지서 제출시 참조

    가구별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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