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만(1993년생 이하)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등)중 전문의, 임상 심리사 등이 인지, 언어, 심리치료 등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소견)서 로 인정한 아동(ADHD아동 포함)
※ 동일서비스로 이미 서비스가 지원된 아동은 제외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저소득층 아동
□ 지원내역 : 12개월
○ 바우처 지원 : 월128천원(본인부담금: 수급자 월16천원, 일반 월32천원)
○ 서비스 내용 :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심리상담, 미술, 음악, 놀이치료 등
※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작업, 물리치료 제외
○ 서비스 제공횟수 및 시간 : 월 5회, 50분
□ 서비스 신청
○ 제출기간 : 2011. 2. 1 ~ 2. 15(※대상인원 미달이면 지속 접수)
○ 제출기관 : 동 주민센타 (복지담당)
○ 제출서류 : ①신청자신분증, ②건강보험증(아동포함),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사회복지사ㆍ청소년상담사소견서 중 하나
□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치료교육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한국아동발달센터, 참사랑 연구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1,380천원 |
39,380 (41,959) |
27,476 (29,276) |
39,480 (42,066) |
2인 |
2,492천원 |
70,486 (75,103) |
77,703 (82,793) |
70,758 (75,393) |
3인 |
3,646천원 |
103,954 (110,763) |
125,640 (133,869) |
105,392 (112,295) |
4인 |
4,155천원 |
118,625 (126,395) |
143,043 (152,412) |
120,493 (128,385) |
5인 |
4,593천원 |
130,351 (138,889) |
156,410 (166,655) |
132,406 (141,079) |
※ 괄호( )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 합산고지서 제출시 참조 가구별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