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 연령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연령은 만 나이 기준)
❍ 소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 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 법에서 지원
하지 않음
※ 상기법상 지원자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은 가능
신청경로 |
신 청 자 |
해당 청소년 |
당사자 및 가족 |
당사자 청소년과 주변 가족 구성원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동 주민자치센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 청소년 |
학교 |
교원, 학교사회복지사 |
학교 재학생으로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대안학교 및 비정규 교육기관 |
교원 |
정규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
소년원을 퇴소했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사회복지사 |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
청소년기관 및 시설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내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신청(lws2210@korea.kr)
팩스신청(031-228-3738)
※ 가출 등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
하는 시․군에 신청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통합망 공통서식 제1호], 소득․재산신고서[서식 제1-2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제1-3호]-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
❍ 구비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 문의 및 연락처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228-2149 이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