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수원시 공고 제2011 - 142호
지역사회에 기반한 “풀푸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수원시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2. 1
수 원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1. 3월 ~ 11월 (9개월 이내)
□ 지원대상
○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한 수원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로써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 에 부합하는 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단체 및 사업단
※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그밖의 법률에 의한 비영리단체
2.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 지원
○ 환경․청소․위생 관련 사업(살균․소독기기, 고압급수 등)
○ 식료․급식 관련 사업(가공, 조리기기 및 운송차량 등)
○ 교육․학습지원․인쇄 관련사업(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 및 제작비)
○ 의류․봉재․수선 관련사업(재봉기, 세탁기 등)
○ 시제품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
○ 사무실․사업장 임차료(단, 보조금 총액의 30%이내에서 지원)
○ 기타 제품가공․생산․판매관련 기기 장비 등
※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항목이 중복된다면 지원불가
□ 자금외 지원사항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우대
(인증을 준비하는 기관인 경우)
○ 권역별 민간지원기관을 통한 프로보노 연계 지원
□ 지원금액 : 1기업당 최대 33,334천원 이내
○ 1개 기업 선정․지원 (1시군-1사회적기업 연계 육성)
3. 지원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4. 신청서류 및 기간
○ 신청기간 : 2011. 1. ~ 2011. 2. 18일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본 후 원본 1부, 사본 16부 제출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신청서(서식1)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계획서(서식2)
∙조직형태관련 서류 및 기타 증빙 자료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접 수 처 :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5. 참고사항
○ 심사평가를 위한 서류 미비시 보완조치 및 현장실사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
(☏031-228-3227)으로 문의 바람.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
담당자 |
행정7급 허두경 |
문의전화 |
031-228-3227 031-228-3881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우편번호 442-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