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1. 3월 ~ 11월 (9개월 이내)

□ 지원대상

 ○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한 수원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로써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   에 부합하는 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단체 및 사업단

    ※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그밖의 법률에 의한 비영리단체

2.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 지원

 ○ 환경․청소․위생 관련 사업(살균․소독기기, 고압급수 등)

 ○ 식료․급식 관련 사업(가공, 조리기기 및 운송차량 등)

 ○ 교육․학습지원․인쇄 관련사업(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 및 제작비)

 ○ 의류․봉재․수선 관련사업(재봉기, 세탁기 등)

 ○ 시제품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비

 ○ 사무실․사업장 임차료(단, 보조금 총액의 30%이내에서 지원)

 ○ 기타 제품가공․생산․판매관련 기기 장비 등

   ※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항목이 중복된다면 지원불가

□ 자금외 지원사항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우대

    (인증을 준비하는 기관인 경우)

 ○ 권역별 민간지원기관을 통한 프로보노 연계 지원

□ 지원금액 : 1기업당 최대 33,334천원 이내

 ○ 1개 기업 선정․지원 (1시군-1사회적기업 연계 육성)


3. 지원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4. 신청서류 및 기간

○ 신청기간 : 2011. 1.    ~ 2011. 2. 18일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본 후 원본 1부, 사본 16부 제출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신청서(서식1)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계획서(서식2)

   ∙조직형태관련 서류 및 기타 증빙 자료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접 수 처 :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5. 참고사항

○ 심사평가를 위한 서류 미비시 보완조치 및 현장실사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

   (☏031-228-3227)으로 문의 바람.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담당자

행정7급 허두경

문의전화

031-228-3227

031-228-3881

주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우편번호 4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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