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1)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
지원액 |
월15만원 |
연154만원 |
실비 |
월10만원 |
월 5~20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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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1년도 신규지원불가 |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한부모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전국 17개소 - 시·도별 최소 1개소) ○ 가족상담,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미혼모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상황 시 병원비 및 생필품, 예방접종비용 등 지원(1회 최대 30만원, 총 60만원) ○ 아이양육 및 부모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현황
󰊲 한부모(미혼모 포함) 가구의 자립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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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처 : 여성가족부 -
1) 청소년 한부모의 만25세 도달하는 날 기준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연나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