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1)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

실비

월10만원

월 5~2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비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1년도 신규지원불가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시··구(한부모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전국 17개소 - 시·도별 최소 1개소)

  ○ 가족상담, 자녀 양육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미혼모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상황 시 병원비 및 생필품, 예방접종비용 등 지원(1회 최대 30만원, 총 60만원)

  ○ 아이양육 및 부모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현황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서울시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395-9447)

부산미혼모지원센터

(051-253-7543)

대구시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3-8310)

인천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7)

광주시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5790)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5)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4-3136)

경기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3-764-8612)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3-263-1817)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01)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1-690-7158)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054-975-0840)

경상남도 미혼모지원센터

(055-243-0233)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2-9004)

 

 

󰊲 한부모(미혼모 포함) 가구의 자립지원 시스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초기 위기지원

  (전국 17개소)
․ 아동의 응급병원비,

  상담, 정보제공, 친자검사, 아동예방접종비 등 지원

⇨

-미혼모자시설 입소지원   (55개시설)

 ․ 미혼모자시설(출산전),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출산후)

* 모자보호시설 등 46개소

-가 연계(기초수급권자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4월 시행)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고교생교육비 등 지원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전국17개소)

-아동양육비이행소송 전액 무료법률지원, 친자소송지원

-저소득복지자금(창업자금)융자지원(5천만원 한도

 가능) 등

 

 



- 자료제공처 : 여성가족부 -



1) 청소년 한부모의 만25세 도달하는 날 기준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연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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