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입주대상 : 2011.02.21~2011.02.25
- 신혼부부 입주대상 : 2011.02.28~2011.03.04(1순위)
2011.03.08~2011.03.11(2,3순위)
■ 기존주택 입주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접수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 1순위 : 출생한 자녀가 있는 혼인3년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가구
- 2순위 : 출생한 자녀가 있는 혼인3년초과 5년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3순위 : 혼인5년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건강보험료)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월말 게시 예정
1) 2인가구 : 2,492천원(직장가입자 70,486원, 지역가입자 77,703원, 혼합가입자 70,758)
2) 3인가구 : 3,646천원(직장가입자 103,954원, 지역가입자 125,640원, 혼합가입자 105,392원)
3) 4인가구 : 4,155천원(직장가입자 118,625원, 지역가입자 143,043원, 혼합가입자 120,493원)
4) 5인가구 : 4,593천원(직장가입자 130,351원, 지역가입자 156,410원, 혼합가입자 132,406원)
■ 임대조건 : 보증금 7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수준으로 2년단위 재계약 최장 10년이상 거주가능
■ 신청구비서류
- 기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신분증, 도장, 장애인증명서,건강보험증
- 추가 : 주택청약순위조회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계약서(직인날인),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문의사항 : ☎ 228-5708(영화동), ☎ 1600-7100(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