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

실비

월10만원

월 5~2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비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1년도 신규지원불가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시··구(한부모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한부모의 만25세 도달하는 날 기준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연나이 적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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