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계획
○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재활치료 지원으로 비장애에 가까운 청각 기능 회복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 ○ 대상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지원 |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매핑, 언어․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100%)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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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우선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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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입소 장애인 2.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3.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3. 지원내용
< 도 >
∙ 입원 병실료는 2인실 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 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 확정 통보 시 대상가구에 안내)
∙ 수술비 잔액으로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
∙ 파손, 분실된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
< 시․군 >
∙ 수술 후 시․군 담당자 변경 또는 대상 장애인의 전출로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리 필요
(2008 ~ 2010년 수술 지원 대상자 해당)
4. 추진절차
< 수술 전 검사 >
∙ 사전검사 비용 : 시설관리운영비 또는 재가장애인 본인 부담
※ 수술지원대상자 확정 후 검사비용 및 병원검진 비용은 도비지원
< 수술결정 및 수술 >
∙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청각장애인은【별지 1】서식의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수술지원 신청
∙ 수술희망자 전원에 대해 수술가능확인서 및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11. 2. 11.
∙ 대상자 선정, 도비보조금 내시․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11. 2. 18.
시․군 → 시설장 및 수술 병원에 비용 직접 지급
< 수술 후 사후관리 >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해당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시․군은 수술 및 재활 진행상황 파악 자료 보관
5. 기타사항
수술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별지 1, 2】서식 제출
: 2011. 2. 11(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