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 영유아 복지지원 대상이면서 소득인정액(보육료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2,685,944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19,549원씩 증가(8인 가구 :3,005,493원)

 

 ㅇ 공급가격 : 18,500원

 ㅇ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4인가구:40kg, 5인 이상가구도 40kg)

 ㅇ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ㅇ 신청시기 : 당월1~13일까지 신청분 당월 배송

 ㅇ 공급시기 : 매달 20~말일까지

※ 유의사항(벌칙/양곡관리법 제32조)

   농림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자(시중유통, 판매 등)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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