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74만원

74만원 

1억7천7백6십만원 이하

부부가구

118만4천원

118만4천원

2억8천4백십6만원 이하

- 월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가액 -각종 공제금액) x 5% ÷ 12월}

- 공제제도 : ① 근로소득 개인별 40만원 공제

             ②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주거지의 경우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 공제


ꊳ 지급연금액

- 노인 단독 수급 시 최대 9만원 ~ 최소 2만원

- 노인 부부 수급 시 최대 14만4천원 ~ 최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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