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0%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하려면?
▸ 신청 및 납부기간 : 2011. 1. 3 ~ 1. 31
▸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 편리한 납부 방법은?
▸ 고지서 없이 삼육오일(3651)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 ARS안내 : 031-228-3651 • 홈페이지 : 3651.suwon.go.kr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
• 삼성, 신한카드 : 일시납부, 구청내 기업은행 방문결제 가능
• 현대카드 : 할부납부, 인터넷 결제만 가능
▸ 고지서 납부 : 수원시내 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 자동차세 연납후 변동이 생기면?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자동차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
• 장안구 : 228-5297, 5298 • 권선구 : 228-6297, 6281
• 팔달구 : 228-7281, 7297 • 영통구 : 228-8331, 8431
※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