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시 : 2011. 1월 ~ 년중
○ 대 상 :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완료된 지적민원
○ 운영내용
∙ 토지이동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공문, 지적공부 사본을 파일로 제공
∙ 지적공부【대장(토지․임야), 도면(지적․임야) 등】
∙ 이메일 및 스마트폰, 기타 저장장치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 접수 및 문의처
∙ 장안구청 1층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 228-5289, 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