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에 10%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하려면?
▸ 신청 및 납부기간 : 2011. 1. 3 ~ 1. 31
▸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및 전화로 신청
▸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 ․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 편리한 납부 방법은?
▸ 고지서 없이 삼육오일(3651)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ARS안내 : 031-228-3651 홈페이지 : 3651.suwon.go.kr
▸인터넷납부: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 (www.giro.or.kr)
▸고지서 납부 : 수원시내 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 자동차세 연납후 변동이 생기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
▸ 장안구 세무과 : 228-5297, 5298
▸ 정자2동주민센터 : 228-5627
※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