ꡒ수원시 효사랑 지원금ꡓ지급안내
○ 수원시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사회발전에 공헌하여 오신「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 2011년 1월 1일부터 효사랑 지원금 지급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2011. 2. ~ 지속〔신청누락자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지급방법 : 1인당 월 20,000원〔3개월분을 분기 다음달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 거주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