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 지급방법 : 1인당 월 20,000원3개월분을 분기 다음달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 주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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