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 지급방법 : 1인당 월 20,000원3개월분을 분기 다음달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안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 주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 문의사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228-3263), 정자1동 주민센터 (☎ 228-574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효사랑지원금 지급안내
다음글
중증장애인 귀성길 지원사업 안내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