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 법에서 지원하지 않음

   ※ 상기법상 지원자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은 가능


신청경로

신 청 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당사자 청소년과 주변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 청소년

학교

교원,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재학생으로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학교 및 비정규 교육기관

교원

정규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을 퇴소했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사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상자 발굴

신청장소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신청기간 : 연   중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신청(lws2210@korea.kr)

               팩스신청(031-228-3738)

   ※ 가출 등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

      하는 시․군에 신청


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통합망 공통서식 제1호],

      소득․재산신고서[서식 제1-2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제1-3호]-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

   ❍ 구비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문의 및 연락처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228-2149 이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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