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수당 지원 신청 안내
수원시에서는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효」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자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율천동주민센터에 효도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신청당시 효도대상자가 만80세 이상(2011년 기준 1931년생으로 생일도래)
∙ 3세대 세대원이 함께 동일주소로 수원시에 5년이상 실제 거주
∙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세대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출생으로 인하여 3대 가정이 된 경우는 예외로 80세이상인 조부모, 부모와 동일주소에 출생등록이 되면 됨.
○ 지원기준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부터 지급
∙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6월, 12월)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3. 1 ~ 연중
○ 신청장소 : 율천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 자)으로 실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80세 이상이고, 수원시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신청가능(거주기간이 2010년에 4년이었다가 2011년 5년이 되면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3.지원내용 : 가구당 반기 50,000원(6개월에 50,000원)
4.기타사항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 전액이 반환(환수) 될 수 있음.
5. 문 의 : 율천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031-228-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