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
-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 재산이 감소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ꊲ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2011년도 선정기준액
노인부부세대 : 소득인정액 118만 4천원
- 월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가액 -각종 공제금액) x 5% ÷ 12월}
- 공제제도 : ① 근로소득 개인별 40만원 공제
②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주거지의 경우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 공제
ꊳ 지급연금액
- 노인 단독 수급 시 최대 9만원 ~ 최소 2만원
- 노인 부부 수급 시 최대 14만4천원 ~ 최소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