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에 연속 3년이상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포기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홈페이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 031)228-3273


이전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다음글
2011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홍보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