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대상 어르신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
○ 구강내 조건
- 전부의치: 이가 완전히 하나도 없으신 분
- 부분의치
1순위) 양쪽 어금니가 없으신 어르신
2순위) 편측 어금니가 없으신 어르신
○ 신청방법 : 장안구보건소 또는 정자2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 보건소 내소 구강검진 → 대상자 선정 → 시술 치과의료기관 선정 → 해당 치과의료기관 시술 → 무료 사후관리 1년
○ 문 의: 각 보건소 구강보건실
- 장안구보건소 ☎ 228-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