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율천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주민센터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④ 아동명의 통장 및 신청인 신분증

     ⑤ 확정일자 받은 전, 월세 계약서(자가 명의거주자 제외)

    ⑥자동차 보험 증권(해당자)


 ※ 홈페이지에 있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이름을 정자로 기입요망

    

     만20세 이상 성인의 서명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신청인 이름을 정자로 기입 하세요 / 양육수당(보육료)는 아동 및 부모 명의로 된 재산 및 소득기준으로 조회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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