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10~20만원 연령별 차등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차상위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 |
141만원 |
173만원 |
205만원 |
237만원 |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 재산(금융, 부동산, 동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율천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주민센터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④ 아동명의 통장 및 신청인 신분증
⑤ 확정일자 받은 전, 월세 계약서(자가 명의거주자 제외)
⑥자동차 보험 증권(해당자)
※ 홈페이지에 있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이름을 정자로 기입요망
만20세 이상 성인의 서명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신청인 이름을 정자로 기입 하세요 / 양육수당(보육료)는 아동 및 부모 명의로 된 재산 및 소득기준으로 조회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