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추진시기
o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11년 898억원)
o 추진시기 : ’11. 1월부터
□ 양육수당 확대 내용
o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지원대상자는 ’08.2.1일 이후 출생아동 (단, ’08.1월 출생아동이 ’11.1월에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월분 양육수당 지원)
o 지원금액 확대 : 월10만원 → 월10~20만원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o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기준)
*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1월부터 소득인정액기준 상향조정
<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이하 |
141만원 |
173만원 |
205만원 |
237만원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o 기타 : 출생후 1월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