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2011년도 신규편성대상자 및 자원일제정비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비기간 : 2010. 12. 1 ~ 12. 31
□ 신규편성대상자 등 편입 : 12. 6 ~12. 24
○ 2011년에 20세(1991년생)가 되는 남자
○ 2010. 12. 31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1971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편입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소멸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당연제외자,유예․면제자,자체교육인정자 등)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편성제외대상자 신고 : 12. 6 ~ 12. 24
○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심사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민방위 편성자원 사실조사 : 12. 6 ~ 12. 24
○ 조 사 : 통장 및 민방위 담당공무원 직접 방문 전수 조사
- 관내 거주사실 여부 - 직업․자격․기술․전화번호 -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 편성 제외대상 여부 및 편성 제외사유 소멸여부 등
□ 편성대상자 확정 및 의무해제자 정비 : 12. 31
※ 의무해제자 : 2011년도 41세(1970년생)가 되는 자
※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고 편성제외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이 민방위대에 편성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228-5836)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