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4.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시행함에 따라, 경기도(수원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군포시ㆍ구리시ㆍ하남시ㆍ의왕시ㆍ과천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중 차령경과기간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 분 제1단계(2004년) 제2단계(2005년) 제3단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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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ㅣ승용 7년 경과 7년 경과 4년 경과
ㅣ기타 5년 경과 5년 경과 3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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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ㅣ승용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ㅣ기타 3년 경과 3년 경과 2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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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주기 및 검사 수수료
▶ 검사주기 : 1년(10년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면제됩니다
▶ 검사수수료
ㆍ부하검사(5.5톤 이하차량) : 33,000원(부가세 포함)
ㆍ무부하검사(5.5톤 초과차량) : 19,800원(부가세 포함)
ㆍ재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의 50%
▣ 검사방법
▶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031)211-2414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 우성공업사 (031)296-710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 삼광자동차중기정비 (031)211-118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정밀검사장소에서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