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1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제외 대상자 등 민방위 자원을 일제 정비합니다.
※내년에 새롭게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사람은
▶ 20세가 되는 자(1991년생)
▶ 올해 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인 자
▶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관리시스템에 의거해 직접 편성하며, 통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ㆍ확인합니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심신장애나 만성허약한 자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외 대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ㆍ폭설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연평도 사건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