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편입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소멸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당연제외자, 유예․면제자, 자체교육인정자 등 정비)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편성제외대상자 신고 : 12. 6 ~ 12. 24

  ○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심사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민방위 편성자원 사실조사 : 12. 6 ~ 12. 24

  ○ 조  사 : 통장 및 민방위 담당공무원 직접 방문 전수 조사

     - 관내 거주사실 여부   - 직업․자격․기술․전화번호    -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 편성 제외대상 여부 및 편성 제외사유 소멸여부 등

□ 편성대상자 확정 및 의무해제자 정비 :  12. 31

   ※ 의무해제자 : 2011년도 41세(1970년생)가 되는 자

 

※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고 편성제외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이 민방위대에 편성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228-5614)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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