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수원시에서는 조례제정 완료 후 시행)
이번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의무화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 기타 신고포상금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
(장안 228-5309, 권선 228-6446, 팔달 228-7309, 영통 228-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