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심신장애나 만성허약한 자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외 대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ㆍ폭설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연평도 사건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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