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133만원 |
163만원 |
193만원 |
224만원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10만원을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 당 지원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