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형 과태료 포상금
○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000 60,000
○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 100,000 60,000
○ 행락지 등에서 자기쓰레기를
수거하지않고 버리는 경우 100,000 60,000
○ 차량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 200,000 120,000
○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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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36~7)또는 인터넷 등
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비디오 녹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자세히
신고합니다.
○ 차량이용 불법투기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성별, 나이정도, 날짜
및 시간, 위치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녹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자
세히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