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지원 : 10개월 (1인 1회)

  ① 바우처 지원액 : 1등급 월27천원, 2등급 월20천원

  ② 1등급 대상자는 소득기준 적합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 

   ※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 우선순위 : 복지시설ㆍ가정위탁ㆍ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모모두 장애아동,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등


□ 서비스 신청

  ① 제출기간 : 매월 1일~15일에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신청

     ※ 2010.12.1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접수

  ② 제출서류 : 신청자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08천원

35,678(38,015)

26,913(28,676)

36,592(38,989)

2인

2,394천원

64,927(69,180)

71,569(76,257)

66,388(70,736)

3인

3,379천원

92,417(98,470)

109,974(117,177)

94,809(101,019)

4인

3,913천원

106,564(113,544)

127,225(135,558)

109,732(116,919)

5인

4,251천원

116,678(124,320)

139,035(148,142)

120,408(128,295)

     ※ 2010년 기준 :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괄호( )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합산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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