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구 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10. 9. 17부로 장애인보장구업소 및 품목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고자‘10. 12. 31까지 유예기간을 가진 뒤‘11. 1. 1부터 시행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2011년 1월 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장구 급여 가능
구 분 |
업소 등록대상 보장구 |
품목 등록 대상 보장구 |
등록 대상 보장구 |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 구두 포함)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