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
등록사항이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0.11.19 ~ 2010.12.28
2. 중점조사대상
▷ 위장전입 의심자
▷ 무단전출 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 1910.12.31. 까지 출생자)
3.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 문의전화 : ☎228-5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