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전출 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 1910.12.31. 까지 출생자)

          3.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 문의전화 : 228-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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