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및 증빙자료

            1. 토지의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토지이용계획서(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은 제외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6항)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 서류는 제출생략

         ○ 처리일수  : 13일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228-5551), 또는 

         건설과(228-548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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