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부터 12월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및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 합니다. .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온라인 전입신고자
- 한가구 2세대 이상 전입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0.12.31 이전 출생자)
-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 사실조사는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주소와 불일치한 경우 반드시 정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