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반드시 장애인 등록후 공단청구 가능)

 ✦ 대상품목 : 75개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적용기준 : 2010년 7월 1일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문의 : 1577-1000

 

이전글
율천동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다음글
민방위대피시설현황 및 전시국민행동요령 알림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