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파장동 통․반 운영 계획 제5조(통․반장의 위촉)에 의거 동 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파장동 임기 만료된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장
1. 신청기간 : 2010. 12. 1 ~ 2010. 12. 14까지【14일간】
2. 모집통장 : 파장동 제1,6,12,13,14,15,21,25,26,28,29,30,32통장
파장동 제3,8,38통장
3.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국가관, 봉사정신,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4.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위촉방법
㉮ 평소 봉사 경력 및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서류 심사 및 면접
6.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파장동 통반운영계획 제5조 7항의 별지 서식 1~4호의 서류
〔통장지원서, 이력서, 통장추천서, 자기소개서, 증명사진(3×4㎝) 3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항 기재시 위촉대상에 제외됨
8. 접수 및 문의 : 파장동 주민센터 ( ☎ 228-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