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동 제3,8,38통장

3.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국가관, 봉사정신,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4.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위촉방법

  ㉮ 평소 봉사 경력 및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서류 심사 및 면접

6.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파장동 통반운영계획 제5조 7항의 별지 서식 1~4호의 서류

             〔통장지원서, 이력서, 통장추천서, 자기소개서, 증명사진(3×4㎝) 3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항 기재시 위촉대상에 제외됨

8. 접수 및 문의  :  파장동 주민센터 ( ☎ 228-5724)

이전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전시회 및 일일찻집 운영
다음글
장애인연금신청자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비용 지원안내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