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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1급 및 2급 또는 3급의 중복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지원금액 : 매월 단독 9만원, 부부 14만4천원(20감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