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 300만원(긴급지원)이하인 가구 중 다음 위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상담 및 접수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Tel) 031-228-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