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20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3,400만원-부채)×소득환산율(연5%)÷12개월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소득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 이하
기초급여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9만원 지급합니다.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4만4천원(9만원×0.8×2인)을 지급받습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기초급여로 인한 소득 역진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는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 부가급여는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도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 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행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 연금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 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급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변동 없이 지급받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작성서류(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거래제공 등 정보동의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가 신청자 소득과 재산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군․구 지급결정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